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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주소 이전 서비스

오고파 2020. 12. 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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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으로 이사갔을 때 가장 처리하기 곤란한 것 중 하나가 우편물이다.

이 서비스는 이사가기 전 집으로 온는 나 또는 가족의 우편물을 일정기간 새로 이사한 곳으로 전송해주는 서비스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민원24, 정부24, 인터넷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 우체국에서 신청가능하다. 

 

 

보통 주민센터나 민원24에 전입신고를 할 때 주소이전 서비스를 신청할 지 나오는데, 

그 때 신청하면 따로 신청할 필요없어 편리하다.

또한, 세대원 전체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하고자 하는

주소로의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본인인증을 통한 개별 신청만 가능하고 세대원 일괄신청은 불가하다.

 

 

 

보통은 주소이전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or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가 옳은 말이다.

명칭처럼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신청하면 된다.

(주소 이전 없이 잠시 이 곳으로 오는 우편물을 다른 곳으로 받고 싶다고 신청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출처 : 인터넷우체국 https://service.epost.go.kr/)

 

 

 

보통 3개월 수수료는 무료인데, 이것도 동일 권역일 시 무료이고, 타 권역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가된다.

권역 구분은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내 우편물이 알아서 이사한 곳으로 오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되며, 

전송 서비스를 신청해 놓은 기간 동안 받을 우편물의 주소를 이사한 곳으로 개별적으로 옮겨야 한다.

주소이전 서비스 신청했으니까 알아서 내 모든 우편물이 이제 이사할 곳으로 오겠지 하고 마음 편히

놓고 있다가는 3개월 뒤 무료나 유료 결제 기간이 끝난 후 우편물이 안와서 왜 안오지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요새는 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많이 주고 받기 때문에 우편물이 크게 올일이 없지만

각 종 공과금이나 고지서 등은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우편물을 못 받게 되어 

납부할 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납부를 못하게 되면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사했으면 주소이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지만, 올 만한 각 종 고지서등의 주소는 물론 

거래하는 은행, 카드회사 등 바꿀 수 있는 곳은 모두 바꿔야 한다.

 

 

 

유의사항으로, 주거이전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를 위해 회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서비스 신청 불가) 본인 이외의 세대원의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우체국, 해당 주민센터, 민원24  전입신고 시 신청해야 한다.

만약에 법인명으로 주거이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개인 우편물은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여야 하며,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시작된 뒤 부재등으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된 주소가 표기되어 보내는 분에게 반송이된다. 는 점 등이 있다.

 

 

서비스는 결제일로부터 3일 이후(토,공휴일제외)부터 시작되며 미결제시는 자동 취소된다. 서비스 연장은 우체국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서비스종료 3일전까지 연장신청이 없으면 우편물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전주소로 보낼 시 반송되게 된다. 

 

 

(출처 : 인터넷우체국 https://service.epost.go.kr/)

 

(출처 : 인터넷우체국 https://service.ep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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